심부전 코드(I50.0, I50.1, I50.9), 고혈압성 심부전(I11.0, I13.0), 확장성 심근병증(I42.0)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반드시 NYHA Class II~IV + 동리듬 + 심박수 ≥75회/분 + LVEF ≤35% + 표준치료 병용(또는 베타차단제 금기/불내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전액본인부담 상병 허가사항에는 "만성 안정형 협심증(I20.8, I25.1 등)"이 포함되지만, 현행 복지부 고시에는 이 적응증에 대한 급여기준이 별도로 수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협심증으로 처방 시 허가사항 범위 내이더라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처방전에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 / 요양급여 기준 외"로 명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전자차트 기재 시 주의사항 삭감 예방을 위해 진료기록에 반드시 ①심박수 실측값, ②EKG 기록(동리듬 확인일), ③심초음파 LVEF 수치 및 측정일, ④병용 중인 표준치료 약제 목록(4주 이상), ⑤NYHA 등급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LVEF가 35~40%인 경우에는 선별급여 50% 본인부담에 해당하므로 환자 사전 설명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