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abradine 심부전치료제 허가사항 안내(최종수정일 : 26. 04. 12)

  1. 허가사항
  2. 급여기준
  3. 전산심사사례
  4. 이지스레이더 심사정보

허가사항

1. 급여 처방 상병 (고시 충족 시)

심부전 코드(I50.0, I50.1, I50.9), 고혈압성 심부전(I11.0, I13.0), 확장성 심근병증(I42.0)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반드시 NYHA Class II~IV + 동리듬 + 심박수 ≥75회/분 + LVEF ≤35% + 표준치료 병용(또는 베타차단제 금기/불내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전액본인부담 상병 허가사항에는 "만성 안정형 협심증(I20.8, I25.1 등)"이 포함되지만, 현행 복지부 고시에는 이 적응증에 대한 급여기준이 별도로 수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협심증으로 처방 시 허가사항 범위 내이더라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처방전에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 / 요양급여 기준 외"로 명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전자차트 기재 시 주의사항 삭감 예방을 위해 진료기록에 반드시 ①심박수 실측값, ②EKG 기록(동리듬 확인일), ③심초음파 LVEF 수치 및 측정일, ④병용 중인 표준치료 약제 목록(4주 이상), ⑤NYHA 등급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LVEF가 35~40%인 경우에는 선별급여 50% 본인부담에 해당하므로 환자 사전 설명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