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조건 및 DXA 정보 입력
① 환자 정보 기본
② 투여 회차 선택 흐름분기
③ 임상 요소 투여대상 판단
✓ 골절 확인 시 T-score 무관 3년(6회) 투여 가능
④ DXA 결과지 필수
JPEG/PNG/PDF/DICOM 파일을 드래그하거나 클립보드에서 붙여넣기(Ctrl+V). AI로 자동 판독하거나 아래 수동 입력을 사용하세요.
※ 결과지 인쇄일 아닌 측정일 기입
📎
클릭하여 파일 선택, 드래그 또는 Ctrl+V 붙여넣기
중심골 DXA: JPEG · PNG · PDF · DICOM
▸ AI 자동 판독 설정 (선택)
⑤ T-score 입력 수동/자동
요추 (L1-L4)
| 부위 | T-score | 제외 | 사유 (제외 시) |
|---|---|---|---|
| L1 | |||
| L2 | |||
| L3 | |||
| L4 |
※ 측정 가능한 L1-L4는 모두 포함이 원칙. 구조적 변화·보형물·퇴행성 변화·인근 부위와 T-score 1.0 이상 차이 시 제외 가능 (2024.12.24 공개심의).
대퇴부 (Femur)
| 부위 | T-score | 사용 | 비고 |
|---|---|---|---|
| Neck(경부) | ✓ | 평가 대상 | |
| Total(전체) | ✓ | 평가 대상 | |
| Troch(전자부) | × | 평가 제외 | |
| Ward's triangle | × | 평가 제외 |
※ 대퇴부는 Ward's, Trochanter 제외. Neck과 Total 중 최저값 사용 (일반원칙 [심사지침]).
💡 데노수맙 급여기준 요약
• 투여대상: (가) 중심골DXA T-score ≤ −2.5 (나) QCT ≤ 80 mg/cm³ (다) 골다공증성 골절
• 투여기간: (가),(나) 1년 2회 / (다) 3년 6회
• 연장: −2.5 < T ≤ −2.0 → 1년 2회 추가 (총 2년 4회까지)
• 간격: 180일 기준 ±2주 (166~194일) 급여인정 (HIRA 심사관리부-2973, 2024.9.25)
• 범위 외 조기/지연투여: 급여불가 → 환자 동의 시 100/100 전액본인부담 투여 가능
• 투여대상: (가) 중심골DXA T-score ≤ −2.5 (나) QCT ≤ 80 mg/cm³ (다) 골다공증성 골절
• 투여기간: (가),(나) 1년 2회 / (다) 3년 6회
• 연장: −2.5 < T ≤ −2.0 → 1년 2회 추가 (총 2년 4회까지)
• 간격: 180일 기준 ±2주 (166~194일) 급여인정 (HIRA 심사관리부-2973, 2024.9.25)
• 범위 외 조기/지연투여: 급여불가 → 환자 동의 시 100/100 전액본인부담 투여 가능
급여적정성 판정 결과
🦴 T-score 요약
요추 평균
—
포함된 부위
대퇴부 최저
—
Neck / Total 중
최종 진단
—
최저값
≤ −2.5 골다공증
−2.5 ~ −1.0
> −1.0 정상
−4.0−2.5−1.0+2.0
⚖️ 급여 판정
입력값을 기입하면 판정 결과가 표시됩니다
좌측 패널에 환자·회차·DXA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청구 메모 (심사 참고사항)
환자·회차·DXA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 생성됩니다.
🗓️ 투여 스케줄 (예상)
※ 기준: 이전 투여일 +180일 (급여인정 범위 166~194일, 180일 ±2주).
※ 조기/지연투여(100/100)로 진행한 경우 다음 차수는 실제 투여일 +180일로 재산정.
※ 조기/지연투여(100/100)로 진행한 경우 다음 차수는 실제 투여일 +180일로 재산정.
| 회차 | 시점 | 예상 투여일 | DXA | 비고 |
|---|